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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제/뉴스

[중국] 반외국제재법 홍콩 도입 연기

by SE0UL 2021. 11. 28.

https://www.yna.co.kr/view/AKR20210821017300089

 

홍콩매체 "中전인대, 반외국제재법 홍콩적용 일단 보류" | 연합뉴스

(상하이=연합뉴스) 차대운 특파원 = 중국의 의회인 전국인민대표대회(전인대)가 미국 등 서방의 제재에 보복할 법적 근거를 담은 '반(反)외국제재..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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중국이 홍콩에 도입하고자 했던 반외국제재법의 전인대(전국인민대표대회) 상무위원회 통과가 연기됐다.

 

반외국제재법은 1) 외국의 대중국 제재에 협력하는 주체에 대한 압류 및 추방, 2) 중국의 보복조치 동참 의무화를 골자로 한 법안이다.

중국은 지난 6.11일 동 법안을 심의·통과시켰으며 향후 홍콩과 마카오에도 적용시킨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.

중국의 특별자치구인 홍콩과 마카오는 '기본법'이 그들의 헌법 역할을 수행하는데, 해당 법은 중국 전인대 상무위원회에서 제정 및 심의 권한을 가지고 있다.

 

미국의 계속되는 대중국 제재에 대응하기 위해 제정된 중국의 반외국체재법의 홍콩 도입이 연기된 이유는 크게 두 가지이다.

1. 달러 의존도가 높은 홍콩 금융기관의 반발

2. 중국의 기업 규제 등으로 최근 높아진 중국 금융시장 불안 심화 가능성

 

일각에서는 동 법안의 홍콩 도입이 앞으로도 관철될 수 없을 것이라고 보는데,

1) 금융허브인 홍콩에서 제 1의 기축통화인 달러를 포기할 수 없고, 2) 애초에 동 법안이 더 이상의 대중국 제재를 경고하기 위한 국제정치적인 카드로 제정되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.

 

그러나 만일 동 법안이 홍콩에 도입되게 된다면 향후 홍콩의 은행들은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선택을 해야하는 난처한 상황에 놓일 것으로 보인다.